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

[시행 2014. 1. 1.][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67호, 2013. 12. 31. 타법개정]


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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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말산업 육성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말의 등록기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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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말산업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한국마사회(이하 "마사회"라 한다)로 한다.

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

2. 말 이름(말 이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말의 용도

4. 말의 품종

5. 소유자

6. 그 밖에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 후 마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
제3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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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"연구기관, 교육기관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학교를 말한다.

1.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연구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

3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
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
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

3.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
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

2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

3. 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
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

2.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

3.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, 개수ㆍ보수 경비

4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


제4조(말산업 관련 자격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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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말산업 육성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,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
제5조(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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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ㆍ대마(大麻)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
제6조(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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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,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
제7조(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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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(이하 "승마시설"이라 한다) 신고서(변경신고서)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.


제8조(승마시설 신고대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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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


제9조(승마시설 신고확인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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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


제10조(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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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

제11조(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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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
제12조(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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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
제13조(말산업의 매출규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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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0조제3호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20억원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
제14조(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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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(면적변경신청서)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


제15조(보고ㆍ검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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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,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말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
제16조(규제의 재검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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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12.31]

부칙

부 칙<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3호, 2011. 9. 9.>
부 칙<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, 2013. 3. 23.>
부 칙<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, 2013. 12. 31.>

별표/서식

[별표 1] 말조련사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6조 관련)

[별표 2]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(제11조 관련)

[별표 3]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12조 관련)

[별지 제1호서식]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[별지 제3호서식] 말조련사 자격증

[별지 제4호서식] 장제사 자격증

[별지 제5호서식]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

[별지 제6호서식]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(변경신고서)

[별지 제7호서식]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대장

[별지 제8호서식]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

[별지 제9호서식]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

[별지 제10호서식]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(면적변경신청서)